담합 행위 뜻 종류 처벌 리니언시 제도 신고 방법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담합’이라는 단어, 정확히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지 알아두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유용해요. 담합의 법적 정의부터 종류, 처벌 수위, 신고하는 방법까지 정리해봤어요.

담합 행위의 법적 정의

담합은 법률 용어로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불러요. 공정거래법에서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계약, 협정, 결의 등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거래 조건을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어요.

핵심은 ‘경쟁을 해야 할 사업자들끼리 경쟁을 하지 않기로 몰래 합의’한다는 데 있어요. 원래대로라면 각 회사가 독자적으로 가격이나 생산량을 정해야 하는데, 서로 짜고 정하면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이 왜곡되기 때문에 강하게 규제하는 거예요.

이런 담합은 흔히 ‘카르텔’이라는 용어로도 불리는데, 국내법상으로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다뤄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와 제재를 담당해요.

담합의 주요 유형

  • 가격 담합: 여러 사업자가 판매 가격이나 인상 시기, 인상 폭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이에요.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담합 유형으로 꼽혀요.
  • 입찰 담합: 공공 입찰이나 민간 입찰에서 낙찰자를 사전에 정해두고 나머지 업체가 들러리로 참여해 들러리 가격을 써내는 방식이에요.
  • 생산량·물량 조절 담합: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을 사업자들이 사전에 합의해 조절함으로써 가격을 인위적으로 유지하거나 인상하는 방식이에요.
  • 거래처·시장 분할 담합: 사업자들이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지역이나 거래처를 나눠 가지며 경쟁을 회피하는 방식이에요.

담합에 대한 처벌

담합이 적발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해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부과될 수 있고,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액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해요.

과징금 외에도 담합을 주도한 개인이나 법인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안이 중대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담합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나 거래 상대방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요. 실제로 담합이 인정된 사건에서는 집단소송이나 개별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은 사례들이 있어요.

리니언시 제도란

담합은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적발이 쉽지 않은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예요.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가 스스로 담합 사실을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이나 형사 처벌을 감면해주는 제도예요.

가장 먼저 자진신고한 사업자는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고, 두 번째로 신고한 사업자도 상당 부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제도는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들 사이에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 담합 자체를 와해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평가받아요.

담합 신고 방법

담합을 목격하거나 의심 정황을 알게 됐다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자의 신원은 원칙적으로 비밀이 보장되고, 신고 내용이 사건 처리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포상금이 지급되는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되고 있어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특정 업계의 가격이 동시에 비슷한 폭으로 오르거나, 여러 업체의 견적이 지나치게 유사한 경우 담합을 의심해볼 수 있는 정황으로 참고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