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가장 막막한 게 돈 문제예요. 회사 빚을 정리하려고 파산 절차를 알아보는데, 정작 파산 신청에도 비용이 든다는 사실에 당황하는 대표님들이 많아요. 법인 파산 비용은 법원에 내는 예납금과 변호사에게 내는 수임료로 나뉘는데, 이 둘을 헷갈리면 예산을 잘못 잡을 수 있어서 구조를 정확히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법원 예납금은 어떻게 결정될까
법인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그 관재인의 업무 수행 비용을 예납금 형태로 신청인이 미리 내야 해요. 예납금 규모는 회사의 부채 총액과 자산 현황,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규모 법인은 수백만 원 선에서 정해지고 부채 규모가 큰 법인은 수천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법원이 예납금 액수를 정할 때는 관재인이 채권 조사와 재산 환가 작업을 처리하는 데 드는 실제 업무량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예납금은 파산 신청 시 한 번에 전액을 내야 하는 게 원칙이라, 회사에 남은 현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는 이 예납금 마련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파산 신청 시점을 정할 때 아직 예납금을 낼 여력이 남아있을 때 서둘러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법률사무소가 많아요. 자산을 다 처분하고 현금이 완전히 바닥난 뒤에 신청하면 예납금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여기에 더해 인지대와 송달료도 별도로 들어가요. 인지대는 파산 신청서에 붙이는 법정 수수료이고, 송달료는 채권자들에게 통지를 보내는 우편 비용인데,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송달료 총액도 늘어나는 구조예요.
변호사 수임료 구성과 사건 난이도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를 하·중·상으로 나눠 책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회생·파산 기준으로는 대략 240만 원에서 400만 원 이상까지 폭이 있어요. 법인 파산은 개인 파산보다 채권 관계가 복잡하고 검토할 서류도 많아서 같은 난이도 구간이라도 수임료가 더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어요.
수임료가 달라지는 주요 변수는 채권자 수, 근로자 임금 체불 여부, 담보권 설정 여부, 계열사나 관련 소송 존재 여부예요. 채권자가 수십 곳이 넘거나 진행 중인 소송이 얽혀 있으면 변호사가 검토해야 할 서류량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수임료도 함께 올라가요.
일부 법률사무소는 초기 상담을 통해 회사의 재무 상태를 파악한 뒤 견적을 안내하고, 사정에 따라 분할납부를 받아주기도 해요. 다만 분할납부 여부와 조건은 사무소마다 다르기 때문에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에요.
비용을 줄이거나 미리 대비하는 방법
- 조기 신청: 회사에 현금이 남아있을 때 신청하면 예납금 마련이 수월하고, 관재인 업무도 상대적으로 단순해져 예납금 규모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서류 사전 정리: 채권자 목록, 재무제표, 계약서 등을 미리 정리해두면 변호사의 검토 시간이 줄어들어 수임료 협상에도 유리해요.
- 법률구조공단 활용: 자력이 부족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어요.
이 외에도 여러 법률사무소에서 초기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니, 견적을 서로 비교해보고 채권자 규모와 회사 상황을 정확히 설명한 뒤 진행하는 게 비용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돼요.
파산 신청 절차와 소요 기간
법인 파산은 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법원이 신청서를 검토한 뒤 파산선고를 내리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돼요. 관재인은 회사의 남은 재산을 조사하고 환가한 뒤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 전체 과정이 회사 규모와 채권 관계 복잡도에 따라 짧게는 수개월, 복잡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걸리기도 해요.
파산선고와 동시에 회사 대표는 여러 법적 제약을 받게 되는데, 이 시점부터는 변호사가 관재인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함께 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초기 신청 단계뿐 아니라 절차 전반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이어져요. 그래서 수임료에는 신청서 작성뿐 아니라 절차 진행 중 대응까지 포함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결국 법인 파산 비용은 예납금과 수임료를 합쳐서 준비해야 하고, 정확한 금액은 회사의 부채 규모와 채권자 수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