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요즘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흔히 RTMS라고 부르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절차를 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과태료 같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하는 역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신고 플랫폼으로, 부동산 매매계약과 주택 임대차 계약을 모두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해줘요. 주소는 rtms.molit.go.kr이며, 매매의 경우 rtms 사이트를, 계약 형태에 따라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irts.molit.go.kr)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존에는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관할 시청, 군청, 구청을 직접 방문해서 신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 시스템이 마련되면서 컴퓨터나 모바일로도 신고를 마칠 수 있게 됐어요.
부동산 매매계약 신고 절차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신고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식이 기본이에요.
이 신고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공동으로 신고를 완료하면 돼요. 만약 거래 당사자 중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한다면, 다른 한 명이 단독으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어요.
- 60일 이내 신고: 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이라는 기한 안에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해요.
- 공동 신고가 원칙: 매수인과 매도인이 함께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게 기본 방식이에요.
- 단독 신고 가능: 한쪽이 신고에 응하지 않으면 다른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절차
주택 임대차 계약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어요.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을 체결한 뒤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해서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할 수 있어요.
임대차 신고는 매매 신고와 마찬가지로 두 당사자가 함께 진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면 방문 없이도 절차를 마칠 수 있어서 시간과 이동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지역별 신고 시스템 이용하기
서울 지역에서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서도 부동산 거래·임대차 신고 현황을 확인하고 신고를 진행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의 전국 단위 시스템과 별도로 지자체마다 자체 정보 플랫폼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서, 거주 지역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창구가 하나 더 있는 셈이에요.
한국부동산원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신고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토교통부 시스템뿐 아니라 한국부동산원 안내 페이지도 참고할 수 있어요.
신고필증 발급받는 방법
온라인으로 신고를 마치면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메인화면의 ‘부동산 거래신고 이력조회’ 메뉴를 클릭하거나, 상단 메뉴의 ‘부동산거래신고 → 신고이력조회’ 경로로 들어가면 신고 이력과 필증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신고필증은 대출이나 세금 신고, 전입신고 등 여러 후속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신고를 마쳤다면 필증을 미리 출력하거나 저장해두는 게 좋아요.
- 이력조회 메뉴 이용: 로그인 후 거래신고 이력조회에서 신고 내역과 필증을 확인할 수 있어요.
- 후속 절차 대비: 신고필증은 대출, 세금 신고 등에서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미리 챙겨두는 게 좋아요.
- 방문 발급도 가능: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경우 관할 구청 등을 방문해 필증을 받을 수도 있어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매매와 임대차 신고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국토교통부의 공식 플랫폼이에요. 매매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가 원칙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신고 후에는 필증까지 챙겨두면 이후 절차에서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어요.